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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5조? 정부안 14조도 원칙 없는 땜질식 처방"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6 17:45

수정 2022.02.06 18:07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
"소상공인 지원대상 등 원칙 필요
재정총량 관리방안 형식·추상적
국회가 이행 여부 확인 어려워"
"추경 35조? 정부안 14조도 원칙 없는 땜질식 처방"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35조원 추경 증액을 논하기 이전에 14조원의 정부안부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의 합리적인 원칙 마련뿐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조원 정부안도 '중복지원' 논란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 중 9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관련, 예정처는 "원칙부터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추경 중 11조5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예정처가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은 지난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추경과 재정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개별 사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상정책이다.
올해 예산안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안엔 1조9000억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또다시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 커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확장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국회의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최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총량 관리방안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내용이 일부 추상적이면서 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마다 유사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부가 수립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국회가 확인·점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상환과 관련해 예정처는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일단 국채를 발행해 진행한 뒤 오는 4월 결산 후 확보될 세계잉여금으로 국채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상환기금 등에 출연하고 나면 국채상환금이 3조8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초과세수 기반' 추경으로 제시하고 있고,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세계잉여금을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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