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료법 위반'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0:32

수정 2022.02.07 10: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대표 측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 쿠폰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힐링페이퍼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홍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