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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뛰었지"…층간 소음 불만 윗집 아이 흉기 협박, "곧 이사" 참작 집유

뉴스1

입력 2022.02.07 11:14

수정 2022.0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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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어린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빌라 내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B군(8)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윗집에 사는 B군이 평소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내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또다시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이 어머니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간 다음 B군의 어머니가 차량 문을 연 채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에게 가 "조용히 지내라", "내가 웃기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초범인 점, 자백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점, 조만간 이사를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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