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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최대 4% 저축장려금 얹어주는 '청년적금' 가입대상자는?

뉴시스

입력 2022.02.07 12:02

수정 2022.02.07 12:02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자소득 세금이 없고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의 저축장려금까지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오는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길 바란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9~18일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한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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