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배제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차량으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돌진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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