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날 향한 언론의 폭거"…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3번째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4:45

수정 2022.02.07 14:45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에 자신을 빼서는 안된다며 세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개사(채널A, MBN, JTBC, TV조선)과 보도전문채널(YTN)이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허 후보는 "있어서는 안 될 불공정이자 위법"이라며 "날 향한 언론의 폭거"라 주장했다.

국가혁명당도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들에겐 허 후보의 정책과 비전, 신념을 알 권리가 있다"며 "방송사는 군소 정당의 대선 후보를 토론에 참여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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