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잠정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6:43

수정 2022.02.07 16:43

강윤성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향후 기일 확정 예정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강윤성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데 따른 조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날까지 수용자 299명과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향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 선정기일은 바로 취소가 어려워 8일 일단 선정기일을 열고 그 자리에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윤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이내 “내 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번복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지도,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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