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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 성매매 사이트 적발...운영자 처벌 끌어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06:00

수정 2022.02.08 06:00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 성매매 사이트 적발...운영자 처벌 끌어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 운영자 5명의 처벌을 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한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성매매 유인 환경 차단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은 사이트 운영자가 단순히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으로 운영하다 적발·처벌 돼 변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방조(성매매처벌법) 및 통신판매업의 신원표시의무(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총책 1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3억3393만원이 추징되고 나머지 4명은 총 1000만원의 벌금이 처분됐다.

아울러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앱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8594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지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지난 2020년 신고 건수인 6만1892건와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12기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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