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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8:37

수정 2022.02.07 18:3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낮춰
중위소득 기준 40%→45% 완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
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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