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판매점도 조사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사업체조사’는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울산시 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코로나 상황의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화 및 팩스조사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1인 미디어(BJ, 유튜버 등), 공부방, 가정 내 쇼핑몰 등 물리적 장소와 간판이 없는 가정집 내 쇼핑몰과 종업원 없이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으로 운영되는 무인 판매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항목은 총 10개로, ‘사업 운영장소’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사업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은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응답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조사인력을 접종 완료자로 채용하고 조사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계조사 결과의 신뢰는 응답자 분들의 정확한 응답으로 결정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시의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