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 처벌 목적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인권침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2:00

수정 2022.02.08 11: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한 A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점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게 입·퇴원 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 자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해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 환자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환자였으나 퇴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담배 절취 행위로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의학적 판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의 일부 서류도 진정인의 필적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동의입원신청서에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 상 문제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A정신의료기관은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면서 격리·강박 일지에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록했고, 자·타해 위험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격리·강박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는데,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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