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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격분해 주차장 벽 돌진한 50대, 1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1:44

수정 2022.02.08 11:44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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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차 안에서 다투다 격분한 나머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차량을 돌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타고 있던 차량을 몰고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중지 미수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피해자와 사망하겠단 생각으로 피해자와 동승했던 승용차로 벽을 들이받은 이상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해 손해를 전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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