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민연금 가입하려고…공무원·사학연금 퇴직급여, 자유롭게 분납 가능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3:46

수정 2022.02.08 13:46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의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60회 이내에서 분납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달라는 신청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금을 납부할 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5~9년 48회, 10년 이상은 60회로 나눠 분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계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최대 60회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상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연금정책담당 국장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 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 논의를 활성화해 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납금 등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