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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머지플러스 측 “수익창출 가능했다..금감원이 제동”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6:26

수정 2022.02.08 16:30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키고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자사 수익모델을 아마존에 빗대며 “머지포인트는 머잖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머지플러스를 영업하고 2521억원 상당 ‘머지머니’를 발행했다가 회원 57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100만명에게 무제한 20% 할인 판매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무제한 20% 할인 판매를 어떻게 감당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며 머지플러스 측에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맹점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면 수수료율을 올리려던 계획이었다"며 “아마존처럼 사업 초기에 적자로 버티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무등록에 대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금이 끊겼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머지머니는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20%씩 나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재무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겨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도 아닌 양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무등록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여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임원진을 고발했다.


권 대표 남매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에 써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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