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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접종력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6:08

수정 2022.02.08 16:08

오미크론 확산 속 정부, 격리 기준 또 완화
밀접접촉자, 확진자 동거의 격리도 간소화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변경된다.

확진자와 접촉해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간소화·단순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현행 확진자 격리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7일이 적용된다.

격리기간 기준도 종전까지는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이 기준이 된다.

이날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방대본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가 기본이었지만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가 부여된다.

지금껏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해당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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