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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한 달…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77.8% 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1:06

수정 2022.02.09 11:06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톤 대비 9010톤…3만1684톤 감소
건설폐기물.(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뉴스1
건설폐기물.(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반 차량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

이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 567대 가운데 5.1%에 해당한다.
위반 차량 중 11대는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을, 14대는 개별 폐기물 부피 기준을 각각 지키지 않아 벌칙금을 부과받았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자체 분리·선별·파쇄시설을 갖추지 못해 반입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위탁처리업체에도 선별·파쇄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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