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확진 5만명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입원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2:40

수정 2022.02.09 13:25

확진자 의료진 일부 근무할 수 있어...의료인력 공백 최소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이 발생하면, 병원급 의료기간은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을 코로나19 병동으로 전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수립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다. 현재까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만 전달된 상태다.

해당 수립지침은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대응단계는 1단계(하루 확진자 7천명 이상~3만명 미만), 2단계(하루 확진자 3만명 이상~5만명 미만)는 그리고 3단계(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이다. 1~2단계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준비하고 전환하는 시기이고 최고단계인 3단계는 BPC가 시행된다.

해당 수립지침은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3단계의 기준인 5만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립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 돌입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확진자 폭증 등으로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래진료가 비대면진료로 전환된다.

해당 수립지침은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를 대비해 인력동원 방법도 제시한다. 3단계에선 의료인력 중 확진자 일부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접종완료에 한해 3일 격리된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을 받고, K94 마스크를 쓰면서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는 3단계부터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다면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신규채용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

박향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수립지침은 국가에서 BCP수립 등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선 해당 수립지침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박 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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