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에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한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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