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딸, 트럭 깔렸는데…"그렇게 살지마" 합의 난동 친 가해자 가족[영상]

뉴스1

입력 2022.02.09 14:31

수정 2022.02.09 15:18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여중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침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 보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지난해 5월 14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여중생 A양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인근 인도는 공사 중이었기에 B양은 안전 표지가 설치된 차도로 보행했다.

이때 횡단보도에서는 주류 배송 업무를 하는 화물 트럭 운전자 B씨가 트럭에 물건을 싣고 차에 탑승했다.

이후 A양이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B씨가 트럭을 후진했고, B양은 그대로 트럭에 깔리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양은 전치 4주의 발목 인대 부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트럭에 깔린 채 약 4m 정도 끌려갔다"며 "출발 직전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기에 딸이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B씨 가족이 '합의금이 아니고 아이 키우는 심정에서 마음이 아파서 주는 거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100만원을 억지로 쥐어주었다"라며 "이후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더니 (합의를 거절하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라고 설명했다.

A양의 부모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엉터리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라며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결단코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직 젊은 가해자를 범죄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트럭 운전자는 6~8개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다.
가해자와 부모가 같이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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