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판사는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날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각각 배당했다.
징계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돼 징계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4일 '법관으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에,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해 징계에서 제외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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