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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왜 나만 빼'..2차 4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6:02

수정 2022.0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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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5% 나왔는데 여론조사 반영도 안 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오는 11일 '4자 TV토론'이 편파적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 측은 "허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고 국회에 의석이 단 한 석도 없다"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 유권자의 관심 등을 판단해서 방송 토론을 기획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허 후보는 "메이저 언론과 종편, 신문사들이 허경영을 담합해서 (여론조사에서) 빼고 있다.
이들이 답합했다는 증거가 있고, 아마 민형사상으로 걸려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나는 5%를 어디서 인정받아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모든 메이저 언론방송사가 지지율이 훨씬 낮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후보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허 후보만 제외하는 것은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첫 4자 토론 또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재판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송이 그대로 진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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