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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700회' 고등학교 男교사…1심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5:58

수정 2022.02.09 15:5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여자 교직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699건을 불법촬영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 피해자 인격을 훼손했다"며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동료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았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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