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윤석열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7:08

수정 2022.02.09 17: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정차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에게 (유죄 입증을 위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는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의혹이 커졌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인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내세웠는데 이들에게 거짓 증언(뇌물 준 정황을 보거나 들었다)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를 진행하다 부당한 검찰 인사로 '강제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이 인사권 등을 부당하게 행사해 모해위증 교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고, 이날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당초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키로 했으나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토록 했다.
이후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모해위증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를 올리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바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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