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알려준다.
양진근 신금투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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