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9일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면서 "채무자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평등 원칙이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이들 6개 방송사가 11일 열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4자 토론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 냈다.
허 후보가 앞서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4자 토론 관련 1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8일 같은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허 후보는 이후 이달 3일 지상파 3사의 4자 토론을 제지하려 2차 가처분 신청을 해 역시 민사합의21부에 배당된 상태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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