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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 패티'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 2심서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1:21

수정 2022.02.10 11: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A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회수해 폐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균이 발견된 쇠고기 패티를) 회수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행날짜와 개정법률을 비교했을 때 개정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송씨 등이 유통한 쇠고기 패티가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우려할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A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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