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장기 파업 해결해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3:09

수정 2022.02.10 13:34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점거농성을 위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중 사측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점거농성을 위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중 사측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10일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택배노동자 200여명은 CJ대한통운 본사에 1층에 난입해 로비 등을 기습 접거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장기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로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앞서서도 100인 단식투쟁, 노조원 2000명 상경투쟁, CJ그룹 이재현 회장 앞 집회 등을 벌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쟁의원이 있는 약 1650명으로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2만명의 8%가량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당사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당사 관련한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본사 점거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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