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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무죄선고 어피너티 컨소 "교보생명,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5:27

수정 2022.02.10 15:39

[fn마켓워치]무죄선고 어피너티 컨소 "교보생명,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야"

[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는 10일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로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과 관련 어피너티 컨소시엄 혹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고발과 진정 등은 모두 무혐의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이 2019년 4월 검찰에 FI들을 사기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또한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기한 진정도 2021년 9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무죄 판결은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지원하는 행위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상대방의 보고서와 무관하게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가격을 제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를 무시한 것이며 합의된 절차나 선후관계와 맞지 않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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