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올 상반기 정부24, 하반기 PASS에 서비스 적용 예정
법 개정 통해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도록 채비 마쳐
[파이낸셜뉴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탑재, 확장된 모바일 신원증명 기술을 제공한다.
올 상반기 정부24, 하반기 PASS에 서비스 적용 예정
법 개정 통해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도록 채비 마쳐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 3사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정호 KT CustomerDX사업단장(왼쪽부터),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담당 부사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U+ 기반사업그룹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2/10/202202101540215962_l.jpg)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다. 진위여부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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