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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재택치료 전화상담, 2회시 본인부담→무료 번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7:37

수정 2022.02.10 18:14


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꾸러미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제공
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꾸러미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전화상담 진료비 지불여부에 대해 '1일 2회시 본인부담'에서 '무료'로 답변을 번복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10일 오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하루에 한 번은 무료이지만, 2회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반장은 '일반관리군이 오전에 전화상담을 받은 후, 오후에 상태가 달라진다면 다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미크론 변이주의 증상이) 대다수 경증에 그치는만큼, 하루에 한 번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는 것만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1일 1회 진료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감기나 독감으로 인후통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3시52분쯤 방역당국은 "진찰료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질환으로 1회만 청구가 가능하다"며 진료비 지불 기준을 돌연 변경하고 "1일 2회 이상 진찰하더라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진찰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관리군은 하루 2회이상 전화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인가' '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해주기 싫으면, 추가상담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 '연일 기본방침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지자 방역당국은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완 답변을 드리겠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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