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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2:00

수정 2022.02.10 18:20

정부, 69개 진흥제도 개선 확정
전기차·수소차만 적용됐던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도 오는 12월 추가돼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폐LED조명과 폐치아·폐지방도 재활용을 허용해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높인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에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을 확대 적용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관계부처·경제단체와 진입장벽 완화(39건), 진흥체계 개편(16건), 기업불편 해소(14건) 3개 분야 총 69개의 진흥제도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범위에 추가해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예정돼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차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돼 폐LED조명과 폐치아·폐지방은 재활용을 허용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제품 생산(석유화학 원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지방을 활용한 콜라겐 함유 습윤밴드 생산 등 재활용 관련 신산업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열분해유 활용한 플라스틱 1t 생산 시 석유 대비 CO2 85%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창의성·전문성이 높은 1인 기업에 자금·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여성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추가해 지원한다.
여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이 경영하는 회사·협동조합 등에 대해 자금·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에 드라마펀드 400억원(240억원 정부출자)을 오는 12월 신규 조성, 중소 제작사 드라마 제작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 정부의 모태펀드문화계정은 문화콘텐츠의 제작 초기·소외분야(출판·다큐 등)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했지만 드라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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