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안함 수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조 전 대변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의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조 전 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수장에다가 경계 실패하는 건 전사자들까지 욕 먹이는 발언”이라며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의 ‘천안함 침몰’ 표현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도 기각됐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왜 이런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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