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김혜경씨 사적 심부름 위해
자신의 카드로 선 결제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 12만원 넘는 경우
영수증 두 장 만드는 '쪼개기'도
음식값 지불에 코로나 방역대책, 노사협력 등 예산도 쓰인 정황 포착
자신의 카드로 선 결제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 12만원 넘는 경우
영수증 두 장 만드는 '쪼개기'도
음식값 지불에 코로나 방역대책, 노사협력 등 예산도 쓰인 정황 포착
10일 조선닷컴은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기 전 자신이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한 내역이라며 영수증 10장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공개한 카드 영수증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회당 결제·취소액은 7만9000원~12만원이었다. 결제는 경기 성남 베트남 식당 2건, 수원 초밥집 3건, 성남 초밥집 1건, 성남 복어집 1건, 성남 중식당 2건, 성남 백숙집 1건 등에서 이뤄졌다. 금액은 7만9000∼12만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A씨는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하고 평일 근무시간 대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때에는 경기도청 총무과 이외에도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인 12만원이 넘는 경우는 영수증을 두 장으로 만드는 이른바 '쪼개기'를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카 살림살이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추가 사용처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 주변 분당에 소재한 맛집들"이라며 "김씨가 입맛 내키는 대로 '법카 식사'를 시켜먹으며 '법카 살림살이'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분당 맛집 투어'를 돕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경기도청 총무과,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동원됐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졸렬한 수법의 국민 혈세 도둑 부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선닷컴의 상세 기록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 후보 측은 "수사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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