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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항만 건설 현장 3곳 등 긴급 안전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1 09:27

수정 2022.02.11 09: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해빙기 안전사고 대응 안전 관리 강화
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보령 신항 항만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보령 신항 항만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도내 항만 건설 현장 및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11일 도 관계 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충청남도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와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해운항만과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대천항·보령신항 등 건설 현장 3곳을 종사자 안전·보건 위험 예방 차원에서 긴급 안전 점검키로 했다.

또 다가오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포함한 관리 항만시설을 오는 16~23일까지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보령LNG터미널 등 관련 업체와 함께 점검한다.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진 중인 공사 현장에서 1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항만시설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대천항과 보령신항에 총 1386억 원을 투입해 미래 충청권 잠재 물동량 수요에 대응하고 어업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항만을 건설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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