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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193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11:58

수정 2022.02.13 11:58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역 청년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 상담부터 계약, 만료에 이르기까지 주거 관련 정책에 총 193억원을 투입, 총 1만여 세대 지원에 나선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청년주거 관련 주요 추진 사업으로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센터는 동부산과 서부산권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및 버팀목 대출 정보,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신혼부부 지원 및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최대 1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원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나 청년은 1000명, 신혼부부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독립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은 대학가 등 원룸 인근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6월부터 대상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산형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출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좀 더 안정적이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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