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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8명 사상' 여천NCC 전남 첫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1 13:41

수정 2022.02.11 13:47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4명, 부상 4명 등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4명, 부상 4명 등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11일 폭발사고로 사망 4명, 부상 4명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사업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1명은 여천NCC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기밀테스트(에어누출 확인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설비 정비를 위해 '열교환기 크리닝' 작업을 끝내고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 일부 부속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했고, 폭발 직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수사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여천NCC는 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여천NCC는 지난 1999년 대림산업(현 DL케미칼)과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솔루션)이 NCC 부문을 통합해 출범시킨 회사다.
NCC는 나프타 크래킹 센터(Naphtha Cracking Center)의 약자로,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뜻한다. 여천NCC는 국내 최대의 나프타 분해 업체로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부타디엔 등 각종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여수산단에 1, 2, 3공장이 있으며, 이날 사고가 난 3공장에서는 21년전인 지난 2001년 10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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