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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 아내 있는데 여직원과 불륜 공무원 1개월 정직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1 13:54

수정 2022.02.11 14:48

불륜남녀 소속 구청 오늘 징계 내려
불륜한 신입 여직원은 경징계 감봉 1개월
지난해 12월 불륜남 아내가 불륜 사실 공개
[파이낸셜뉴스]

임신 9개월 아내 있는데 여직원과 불륜 공무원 1개월 정직 중징계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놔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공무원과 신입 여직원은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오늘 11일 대구의 한 구청에 따르면 이 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2일 A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폭로 글을 보면 B씨의 부인은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B씨의 부인은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렸다. B씨의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신입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 부인은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발하려 했다.
신입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 부인에 따르면 신입 여자 후배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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