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CJ대한통운 "본사 점거한 노조에 엄정한 법 집행돼야" 정부에 요청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13:00

수정 2022.02.13 13:38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가진 '사회적 합의이행 거부! 택배대란 사태 주범! CJ대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가진 '사회적 합의이행 거부! 택배대란 사태 주범! CJ대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13일 CJ대한통운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측이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윷놀이를 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본사 건물의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돼 언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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