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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15:21

수정 2022.02.13 15: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2.02.13.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2.02.13.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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