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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전주 가련산 공원… ‘녹지보존’ vs ‘아파트 개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09:00

수정 2022.02.13 18:27

전주시, 도시공원 유지 계획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법원, 공원 결정처분 무효 확인
지난 2020년 7월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가련산공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지난 2020년 7월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가련산공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가련산 개발 사업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적분쟁에서 LH 손을 들어주며 무게추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시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LH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최근 인용됐다. 가련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LH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판결로 당초 가련산을 공원으로 유지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적 분쟁을 겪은 가련산 일대는 과거 법원·검찰 배후지로, 전주시가 1966년 최초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다. 하지만 사유지를 전주시가 매입하지 않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가련산 일원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공원특례사업 일환으로 부지 29.8%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2%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사업 시행자인 LH는 가련산 32만535㎡에 민간임대 752호, 공공임대 300호, 일반분양 451호 등 모두 1503호(수용인구3908면)를 공급하는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해당 계획을 반대해 LH가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무효를 법원에 요청하게된 것이다.


전주시는 주택보급률 증가, 인구증가율 둔화, 도심 녹화사업 등을 이유로 가련산공원 필요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국토부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법원이 LH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기능이 상실돼 LH는 물론 일반 민간의 개발까지 가능하게 된다.

kang123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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