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반영 재산공제액 현실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약속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약속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이를 반영한 걸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71번째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및 재산공제액 기준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산공제액 기준 조정을 예고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원 줄어들고 236만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예고 중이다. 2단계 개편은 1단계에서 시행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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