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년간 주차장 고객이 낸 주차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6부(김래니·이홍관·강윤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2020년 한 서울의 한 회사에서 주차관리소장으로 일할 당시 2900여차레에 걸쳐 4억4200여만원의 주차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차비를 빼돌려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가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A씨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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