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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직장인 지갑은 봉? 文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38% 더 거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07:12

수정 2022.02.14 15:09

근로소득세, 4년 새 38.9% 늘어
정부 "근로자 수 증가가 원인"
"2008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 반론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열기로 자산 관련 세금도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배로 늘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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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며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2.4배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의 원인을 근로소득세수 증가로 보고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명 늘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대폭 상승한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한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었다.

이처럼 자산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 등을 거둬들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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