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조 지속"…산림청,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0:16

수정 2022.02.14 10:16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 화기 취급주의 당부
최근 10년 평균 정월대보름기간 산불발생 현황
최근 10년 평균 정월대보름기간 산불발생 현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4일을 기해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일부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건조주의 발령으로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16건의 산불이 발생, 전년보다 2배가량 산불 발생건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일에 대비,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월 초에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지역과 경북지역을 방문, 산불관계관 회의를 갖기도 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