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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판교 승강기 추락, 비상정지장치 와이어 풀린 게 원인

뉴스1

입력 2022.02.14 10:54

수정 2022.02.14 11:37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감식 요원들을 태운 차량이 11일 오후 근로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2.1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감식 요원들을 태운 차량이 11일 오후 근로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2.1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지난 8일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 모습. © News1 김평석 기자
지난 8일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 모습.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승강기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정지장치는 승강기 카가 과속해 추락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레일을 붙잡아 정지시키는 장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상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린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승강기 제조 납품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 업체 A사와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제조사가 설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5월 해당 현장에 승강기를 납품하기 한 뒤 설치 업체를 결정하지 못하다 지난달 말 급하게 A사를 현장에 투입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과수, 노동부 등 유관기관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건물 12층에서 승강기 권상기 설치 작업을 하다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리면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권상기는 승강기의 기계실이나 승강로 최상부에서 로프를 이용해 카를 아래위로 구동시키는 장치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 지상12층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업체 대표와 팀장 등 2명이 지하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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