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재물손괴-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 고소
택배노조, 21일까지 시한 제시…15일부터 상경투쟁
택배노조, 21일까지 시한 제시…15일부터 상경투쟁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오는 15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파업 조합원들이 전원 상경해 무기한으로 투쟁을 전개한다"며 "상경한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 집회와 캠페인, 저녁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1일 우체국·롯데·한진·로젠 등 쟁의권을 보유한 전체 조합원들이 상경해 노동자대회를 열고, 하루 경고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여명을 투입해 본사 1층과 일부 사무실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 직원이 다치고 유리문이 깨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 이후 회사가 택배 요금 170원을 올렸으나 택배기사에게 돌아온 몫이 적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부당한 과로사 돈벌이와 부속합의서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우롱하는 재벌의 전횡에 맞선 투쟁을 민중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불법 점거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점거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중구청 감염병관리과에 신고했다"며 "지난 11일 저녁 1층 점거자 중 확신의심자를 발견해 중구청에 신고했으나 퇴거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진경호 택배위원장과 노조원 등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