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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전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7:13

수정 2022.02.14 17:13

양승동 전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동 전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직장내규를 과반수 동의 없이 제정·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사장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통념상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고 고의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인”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양 전 사장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 변경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회의가 아니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의견접수에 그쳤다”며 “취업 규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 전 사장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은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 자문은 거쳤지만 전반적인 법률 검토는 맡기지 않았다”며 “미필적고의를 인정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은 KBS공영노동조합이 2018년 11월 양 전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019년 5월 양 전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약식 기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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