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피고발인(윤석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건희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가 대검에서 적극적으로 포렌식을 하게 지시했다'는 발언은 허위"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해 방역을 도운 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하나 한달간 장관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였고 또한 이재명 지사의 용기있는 신속한 대응 결과였다'고 게시한 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정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윤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발언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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