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매년 1000명 내외였던 가석방 대상자를 이번에는 약 1100여명까지 확대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이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사범, 무기·장기수용자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포함 확진자가 374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진이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시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기, 분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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