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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 차원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8:27

수정 2022.02.14 20:1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3·1절 가석방 인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매년 1000명 내외였던 가석방 대상자를 이번에는 약 1100여명까지 확대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이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사범, 무기·장기수용자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포함 확진자가 374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진이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시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기, 분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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