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개 과제 총예산 24조6000억
지난해보다 68개·8000억 늘어
소득 맞춤 자산형성 패키지 시행
청년 행복주택 5만4000가구
주거 트렌드 맞춰 중형도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까지 연장
지난해보다 68개·8000억 늘어
소득 맞춤 자산형성 패키지 시행
청년 행복주택 5만4000가구
주거 트렌드 맞춰 중형도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까지 연장
■전년 대비 예산 8000억 증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예산 24조6000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8000억원 증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14만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만5000명 대상 3개월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도 신규 실시한다.
복지분야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자산형성 3대 패키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10만4000명(저축액의 1~3배 지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0만원)를 신설한다.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000만원→3600만원)과 월세대출 요건(소득 2000만원→5000만원)도 완화한다.
청년주택 공급은 행복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5만4000가구 공급하고, 소형주택 위주에서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한다.
6000명 규모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에 월세 월 20만원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청년에 분리 지급해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5%→46%, 기준임대료 현실화율 상향(95%→100%)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해 59만8000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한다. 또 청년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 교육분야는 대학생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8700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00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1만명)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 등 학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병사 사회복귀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3분의 1을 전역 시 추가 지원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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